앞으로 대학가 주변의 당구장 운영제한이 완전히 사라진다.

교육부는 6일 유치원과 대학 (전문대 포함) 주변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당구장 운영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관련조항이 최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유치원과
대학가 주변 정화구역 대상업종에서 당구장을제외키로 했다.

이에따라 유치원과 대학가 주변에서는 아무런 제한없이 당구장을
운영할 수 있게 돼 한동안 대학가 주변에서 밀려났던 당구장이 신세대에게
인기있는 "포켓볼"을중심으로 마구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당구장은 유치원과 전문대 이상 대학의 반경 50m 이내의
절대정화구역에서는 운영이 아예 금지되고 반경 2백m 이내의 상대정화
구역에서는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이 될 경우에만
운영이 가능했다.

그러나 유치원 및 대학가 주변의 당구장 운영제한은 당구를 치기에는
어린 유치원생과 나름대로의 판단력을 갖춘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조치인데다가 만화방.전자오락실.노래방 등이 지난해부터 대학가 주변
정화구역 대상업종에서 제외된 것과 비교해 이치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초.중.고교 주변 절대 및 상대정화구역 내에서의 당구장 운영은
현행대로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