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지역에서는 공장이나 근린시설보다는 아파트 등 집단주거
시설이 더 많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환경관리청은 6일 올 1월21일부터 3월20일까지 팔당상수원특별
대책지역내 아파트 요식 숙박업소 등 1천3백70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71개소는 오수정화시설청소 미이행으로,1백67개소는 방류수수질기준초과
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아파트(연립주택)의 경우 관리부실로 방류수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9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요식업소와 숙박업소의 방류수기준초과비율이 47%,공장은 54%,근린
시설 44%인 것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이다.

이처럼 이 지역 집단주거시설이 생활하수를 심하게 배출하고 있는
것은 대형아파트의 경우 정화조청소담당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가
소홀하고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체계가 없어 지도점검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강환경관리청은 이와 관련,팔당으로 직접 유입되는 오염물질중
생활하수가 75%를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 등 집단주거시설에
의한 수질오염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