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5일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상급단체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산별연맹의 노조설립신고를
마친뒤 노동절(5월1일) 직전인 4월말께 노동부에 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를위해 권위원장을 비롯 12명의 집행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성북구 삼선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상집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조합설립신고시 기존 조직과 간부진은 교체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 자격 <>조합간부 자격 등을 놓고 정부측과의
정치적 교섭이 불가피해졌으며 이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졌다.
노동부는 최근 민주노총 등 비합법노동단체의 제도권 진입을 가능한한
앞당긴다는 기본방침을 세웠으나 조합원및 조합간부의 자격이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어긋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민주노총 총연맹및 산별연맹의 조합원 설립신고서를
검토한뒤 조합목적이나 간부자격 등을 문제삼아 신고증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 제기 <>항의집회를 비롯한 집단행동 <>국제노동기구(ILO)
와 같은 국제노동단체와의 연대투쟁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