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들에 대한 헬기운송 사업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3일 건설교통부는 부정기 항공운송 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법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헬기운송사업자는 그동안 총중량 15t이하의 항공기만을 사용토록
제한돼왔으나 앞으로는 중량 제한없이 대형 헬기의 운항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중량제한 폐지 조치로 21t을 운반할수 있는 러시아제의 M126T헬기나
미국산 대형헬기인 S64F의 도입도 가능해졌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항공종사자의 자격시험에 항공심리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적 요소 사항을 추가해 항공종사자의 인적과실로 인한 사고를
줄이도록 했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