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3단독 강현 판사는 2일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탤런트 신은경 피고인(24.여)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도주차량)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속기간이 3일밖에 되지않아 용서하는 것에
대해 법형평성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초범인데다 피해자와 합의가 됐고
유명 연예인이란 이유때문에 이사건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이 컸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