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도시계획 정책이 일관되지못하고 오락가락해 시정 불신감을
높일뿐만 아니라 이를 믿던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마련한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정비기준이
시 정책방향이 바뀌면서 1년만에 사문화되버렸다는 것이다.

전용주거지역은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2층이하 주거용 건물만 짓도록
지정된 곳으로 현재 서울시에는 영동지역 일대 14개소 1백17만평방m 등
5개지역 5백63만평방m가 지정돼 있다.

지난 70년대 지정된 이들 지역은 그동안 도시환경변화에 따라 주변지역이
개발되면서 당초 지정목적이 퇴색됨에 따라 해당주민들이 변경을 요구해
온 곳이다.

이에따라 시는 전용주거지역 정비기준을 95년부터 마련, 지난해 각
자치구별로 지침을 시달하고 불합리한 전용주거지역을 해제토록 지시했다.

그러나 능동일대 일부지역만 해제됐을 뿐 강남구 서초구 일대 14개소 등
정비기준에 적합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두 부결했다.

전용주거지역은 원칙적으로 해제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방침에 따른
것이다.

결국 시가 시민들에게 기준에 맞을 경우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침을
1년만에 뒤집어 기대심리를 갖고 있던 주민들을 농락한 꼴이 됐다.

시관계자는 "정비기준을 만든 시 도시계회위원회 위원들이 교체된데다
주거환경양호지역을 보전하라는 조순시장의 정책방향에 따른 것"이라며
"기준에 맞는다고 모두 해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도시의 장기개발을 중시해야할 도시계획이 이같이
시정 책임자의 말 한마디에 오락가락하는데 대해 우려가 높다.

특히 현재 시가 마련중인 풍치지구 정비기준이나 공원 도로 등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보상및 정비계획도 이번 사례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추진없이 민원을 달래기위해 한순간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