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사회대 교수들이 정.관계에 진출한 교수들의 휴직을 불허키로
결의했음에도 불구, 이 대학 소속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내정된 배무기교수(경제학부)가 학교측에 휴직원을 제출,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2일 서울대 사회대(학장 한상복)에 따르면 배교수는 이미 자신이 맡았던
강의를 강사에게 대강을 시키는 등 학교일을 정리한 뒤 지난달 28일 경제학
부장을 통해 학교측에 휴직원을 제출했다.

배교수는 "조만간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성되면 사령장을 받을 것으로 안다"
면서 "법적 절차에 따라 휴직원을 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교수 휴직 결정권을 갖고 있는 서울대 선우중호 총장이 지난달초
과학기술처장관으로 입각한 자연대 권숙일 교수의 전례대로 개정 교육공무원
법에 따라 휴직원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사회대 교수들의 중론에 따라
사직토록 권유할 것인지에 교수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앞서 사회대는 지난달 교수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정.관계 진출
교수의 장기 휴직허용은 학사운영과 연구분위기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므로
소속 교수들이 정.관계 진출과 동시에 사직해왔던 사회대의 관례가 지속
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채택, 총장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사회대가 이같은 의견서를 내고 법안 개정 청원운동을
벌여나가기로 결의했다 하더라도 당장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다 권교수의
휴직원은 수리하고 배교수의 휴직원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어 학교측이 처리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또 선우총장이 "휴직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소속 단과대 교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밝혀놓은 상태여서 배교수가 만일 법적
구제절차를 밟을 경우 이번 논란이 자칫 법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수도 있어
양측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