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 한국의 노동 현실을 보다 정확히 알리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번 국제노동기구 (ILO) 이사회에서도 우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더니 노동법 개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더군요"

지난달 10일부터 2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이사회에
이사자격으로 참석하고 귀국한 조남홍 경총부회장은 "그동안 국제
노동계에선 한국의 노동현실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오해가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부회장은 이번 ILO 이사회에선 특히 한국의 노동법 개정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돼 집중 논의됐다고 소개했다.

"ILO 이사회에선 한국을 포함 총 22개국에 권고문안을 채택했다.

이들 권고문안 채택에 3시간 정도가 걸렸는데 그중에서 절반 정도를
한국 문제 논의에 할애했다.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한국 노동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인 것이다"

더구나 한국의 노동법 개정 내용에 대해선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게 조부회장의 전언.

"한국정부에 대한 잠정 권고문안에선 노동법 개정과 관련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 보장을 촉구한 것외엔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예컨대 복수노조 인정, 제3자 개입허용, 노조의 정치활동보장 등이
노동법에 반영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이는 한국대표단이 한국의 노동현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오해를 풀려
노력한 결과라고 자부한다"

조부회장은 이와함께 세계 노동계의 조류에 적극 대응할 필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지금 ILO에선 노동문제와 무역을 연계하려는 블루라운드 대신 각국의
노동실상에 대한 ILO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번 이사회에선 결사의 자유, 강제근로 차별금지 아동노동 등에
대해 ILO가 보다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는 논의가 많았다.

한국의 경우 결사의 자유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같은 ILO의 기본
방침에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기구의 감시 감독에 대비해서라도 한국의 노동관행을 하루
빨리 국제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부회장은 강조했다.

< 차병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