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대학로와 돈화문로 주변 1백75만여평방m에 대한 건축물
높이 제한이 크게 완화됐다.

종로구 (구청장 정흥진)는 31일 도시설계지구인 돈화문지구와 대학로
지구의 건축물 높이제한을 일반지역에서는 5층에서 6층으로 완화하고
상업지역에서는 높이제한을 폐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구는 대형건축물의 무분별한 신축을 막기위해 상업지역에서
대지면적이 1천5백평방m 이상인 경우에는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건축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지난 88년 도시기능과 미관을 높이기 위해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이들 지구는 그동안 너비 8m 도로 옆에 있는 땅에는 5층이상 건축물을
지을수 없었다.

이번 구의 조치에 따라 율곡로 우정국로 돈화문로 일대 돈화문지구
72만9천여평방m와 대학로 창경궁로 율곡로주변 대학로지구 1백2만여평방m
에서 건물 신축 및 증축행위가 크게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