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고교육을 학생선택에 따라 1,2학년 2년간 학교교육으로, 3학년 1
년간 산업체현장교육으로 할수 있게 한 "공고 2.1체제"가 관계기관간 협조체
제 미흡과 산업체의 훈련여건 취약으로 내실이 없다고 판단, 교육부 노동부
재경원 통산부 내무부 등 부처간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역할분담 및 추진체
계를 정비키로 했다.

또 새로 제정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거,"산업교육협의회"기능을 수행할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조속히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97년 제1차 "수시심사평가결과"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훈련여건이 취약한 산업체를 중심으로 노동부 교육부의
합동점검 등을 통해 현장교육훈련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 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