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특혜대출비리와 김현철씨 비리의혹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
(심재륜 검사장)는 28일 한보그룹 정보근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정씨의 금융계 및 정관계 로비에
대한 본격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정회장은 한보철강 자금으로 전환사채 2백72억원 상당을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고 개인세금 34억원을 납부하는 한편 한보철강 등
계열사 증자과정에서 63억여원을 인출해 자기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등
총 3백7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다.

검찰은 정씨 부자를 싱대로 청와대와 정치권, 재경원, 금융권 인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본격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정회장이 수시로 청와대를 드나들면서 경제수석실
관계자외에 다른 청와대 관계자들을 만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구체적인
경위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정회장을 상대로 현철씨와의 친분관계및 대출청탁여부
등을 집중조사키로 했다.

이와관련 정회장은 검찰조사에서 회사공금을 빼돌린 혐의는 대체로
시인했으나 정관계 인사에 대한 로비는 아버지인 정총회장이 도맡아
했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정태수씨 일가 재산추적 전담팀을 중수2과에 설치,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하에 정씨 일가가 수천억원대 규모의 세원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과 은닉부동산을 추적키로 했다.

또 은감원 증감원등과도 협조체제를 구축, 계좌추적작업 등을 통해
비자금 규모와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 한은구.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