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자동차공해대책의 하나로 올해중 도입하려던 승용차배출가스
보증기간 연장정책이 완성자동차업계와 관련부처의 반발로 연기될 전망이다.

26일 환경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승용차배출가스보증기간을
현재의 5년 8만km에서 미국연방기준과 동일한 10년 16만km로 2배로
늘리기로 하고 이를 올해중 수출차종에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환경부는 이것을 내년에는 생산대수의 20%이상 2001년부터 전차종에
확대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기존의 완성차 3개사와 삼성자동차 등이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부담이 된다고 반발하고 관련부처인 통산부도
계획연기를 요청, 연내도입이 어렵게 됐다.

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배출가스보증기간을 현재보다 2배로 늘리기
위해서는 고효율의 삼원촉매장치를 써야하는데 국산화가 미흡, 1개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입해야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때문에 새로 승용차를 생산하는 삼성과 쌍용 등이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현대와 기아 등은 이미 미국수출용차량에 장착하고는 있지만
내수차에도 적용할 경우 최소한 20만~3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자동차업체들은 내수차에 대한 승용차배출가스 보증기간연장은
오는 2001년부터 내수차에 대해 적용해주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부처도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완성차업체에 적지않은
부담이 된다는 점을 들어 당분간 연기해주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