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합동과 동아바이오테크 등 집중력 향상학습기를 판매하는 2개
업체가 과장 및 비방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양합동은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중앙 일간지에 48차례에 걸쳐 집중력 향상 학습기인 "엠씨 (MC) 스퀘어"를
광고하면서 "사용한지 몇달만에 전교석차 64등에서 1등으로, 2백82등에서
37등으로 등등 믿기 어려운 사례들을 속출시킴으로써..."

"전교석차 2백1등에서 1등으로, 3천3백81등에서 4등까지 올라" 등의
소비자 오인성이 높은 표현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표현은 엠씨스퀘어 제품을 사용하기만 하면 성적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과장광고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동아바이오테크는 수입품인 "바이오 소닉"을 광고하면서 대양합동의
엠씨스퀘어 제품을 겨냥한 듯 "수험생의 뇌에 무리한 광선자극을 가하면
간질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구와 함께 인간의 뇌에 바늘침을 쏘는
그림을 실었다.

공정위는 학계의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광자극이 광과민성 소인이
있는 사람에게 간질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해도
이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고
동아바이오테크의 광고는 경쟁사 제품의 부작용 가능성을 실제보다
부각시킨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들 2개 업체에 이같은 광고행위를 중지하고 중앙 일간지에
법위반사실을 공표하라고 명령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