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대 도시 시내버스노조가 조정을 거치지 않고 예정대로 26일
파업에 돌입할 경우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 주동자는 물론
가담자까지 전원 법에 따라 엄중 처벌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새 노동관계법 발효이후 발생한 노사분규에 대해
처음으로 나온 것이어서 노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 (주선회 검사장)는 25일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
시내버스노조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26일 파업에 돌입하거나
대체운송수단 운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등 6개 유관부처와 노사분규사범
수사지도협의회를 열어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조정기간중 쟁의행위를
강행할 경우 관련자를 전원 사법처리키로 하고 이같은 방침을 노조측에
통보했다.

우성 노동부차관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조정위원들이 아직
선임되진 않았지만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접수후
15일 이내에 조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조정위원이 없다는 이유로 조정을
거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 김광현.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