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3일 내달부터 시내 주요건물에 설치된 대형전광판을 대상
으로 프로그램 진행시간의 20% 이상을 각종 공사안내와 교통정보 등 공
익광고에 할애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형전광판들이 대부분 상업광고수단으로만 활용되면서 시민들
에게 시각공해를 야기할뿐 시민생활에는 도움이 되지않는 불필요한 시설로
인식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현재 시 고시로 지정돼있는 공익광고 표출비율을 시 옥
외광고물관리조례에 명시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전광판을 통해 전달될 공익광고 내용은 교통정보와 공사안내및 각종 행
사 민원안내 등 생활정보와 시.구청의 홍보광고 등이다. < 남궁 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