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체 근로자나 영농후계자 등이 실업계 고교등 산업교육기
관에 부설되는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마칠 경우 전문대 졸
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교육부는 23일 산업체 근로자 등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및 지
방자치단체가 2년과정의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산업교육기관에 부설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시행에들어
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체 등이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2년 교육과정을
마치면 전문대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토록 했다.

또 단기 산업교육시설은 전문대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을 갖춰야만
하며 학급당 학생수는 50인이내로 하도록 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