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서울지역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신규등록을 제한하고
경유값도 l당 2백원이상 대폭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배출오염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이 안을 정부에 건의,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올 하반기 수도권지역이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매연저감장치
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용 경유차는 등록을 해주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한
관련법규 개정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경유자동차 증가를 억제하고 효과를 거두도록 l당 3백81원인 경유가격을
5백38원으로 41.2% 인상해줄 것을 통상산업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 현재 8천1백원인 경유차 환경개선 부담금을 내년에 1만2천1백50원 2000년
에는 2만2백50원으로 2배이상 올리는 방안과 운행거리가 많을 수록 세금도
더 많이 내는 "주행세" 신설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와 관련, 현재의 4개 검사항목 외에 질소
산화물과 부품성능 등 2개 항목을 추가하고 방법도 자동차가 일정량의 짐을
실은 상태에서 검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자동차 정기검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한편 자동차회사에 대해서는 저공해 자동차 구성비율을 의무화하고 그 회사
가 한해에 출고한 자동차의 총 배출가스량 상한제도 실시키로 했다.

< 김주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