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 9급 세무직 공개채용 합격자 47명이 합격된지 1년5개월이
넘도록 임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19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5년 3월 총무처주관으로 세무직 9급
공개채용시험을 치뤄 10월1일 합격자를 발표했으나 지금까지 임용된 사람은
3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세청은 95년도 채용인력이 임용되지 않은 가운데 공개채용을
계속해 지난 96년에도 52명을 합격시키고 올해에도 상당한 인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공개채용은 한지채용이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7개
지방청에 응시해 합격한 사람은 3년간 해당 응시지역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제도.

이처럼 합격이 되고도 임용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지방국세청에서
전년도의 퇴직자수 등을 감안해 채용인원을 본청에 올리고 있는데 예상과는
달리 최근 지속된 경기침체로 퇴직자의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방국세청은 공개채용된 합격자들을 퇴직자가 생기는 등 결원이 발생하면
성적순에 의해 임용하고 있으나 언제 임용이 될지는 합격자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따라 일부 합격자의 경우 언제 임용이 되는지 몰라 아르바이트 등으로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국세청의 잘못된 임용계획에 대해 합격자들은 "교원직 공무원의
경우 결원이 생기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채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국세청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합격자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공개채용된 합격자들은 2년동안 합격사실이
유효하고 1년에 걸쳐 합격조치가 연장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광주=최수용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