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

중국당국이 한국기업인의 여권을 불법적으로 압류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본보 3월5일자 47면 참조>과 관련, 중국 바오딩시 인민법원은 17일
한국기업인의 여권을 되돌려주고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바오딩시 인민법원측은 본보 기사가 나간후 중국한국상회와 주중한국대사관
으로부터 공식 항의를 받고 1백40여일째 압류했던 김명환 보정교화침직북장
유한공사 사장의 여권을 되돌려 주었다.

바오딩시 인민법원측은 지난해 10월23일 김사장과 현지 바오띵고신기술산업
개발공사간에 분쟁이 발생하자 "김사장 여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겠다"며
가져간후 돌려주지 않았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