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이 판로를 개척하면서 확보한 거래자와의 친분관계도 영업비밀에
해당하나"

수입맥주 "밀러"의 판매사였던 (주)M.아시아는 16일 경쟁사인 SM사로
자리를 옮긴 영업직사원 6명과 SM사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M사는 소장에서 물품거래처와 거래물량은 물론 거래자간의 친분관계등
영업과 관련한 일체의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했다.

M사는 지난 92년 밀러사와 수입판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밀러측이 SM으로
거래기업을 바꿀때까지 SM으로 전직한 6명의 영업직원이 모두 1천2백여개의
거래처를 확보하도록 물품공급과 사후관리를 회사측이 담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금까지 제품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나 노하우 등 필수적인
정보와 기업내부비밀 등은 부정경쟁방지를 위해 보호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려 왔다.

과연 법원이 영업사원이 취득한 거래정보도 기업비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