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학력과 보증인을 거지긍로 기재하고 상류층 모임이랄 수 있는 골프
클럽 회원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 회원자격 여부를 어떻게 판결할까.

정보씨는 학력과 보증인을 거짓으로 내세워 한양컨트리클럽에 회원으로
가입했다가 허위사실이 드러나 회원자격을 박탈당했다.

이에 정씨는 한양컨트리클럽을 상대로 회원자격 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14일 "한양측이 정씨의 회원자격을
박탈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고승소 판경을 내려 정씨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거짓 보증인을 내세우고 학력도 허위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클럽 회칙에 ''회원은 입회신청을 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소정의 입회금을 납입한 자로 한다''는 것외에는
회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다른 규정이 없는 만큼 정씨가 이미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획득한 회원자격을 클럽 내부의 회원관리지침에 의해 박탈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