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벌 기업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광고를 둘러싼 감정싸움이
마침내 공정거래위원회에 맞제소하는 상황으로 비화됐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가 12일자 일부 신문에 게재한 광고가 자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니아나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대한항공이 항공운임관련 광고를 내면서
자사를 비방했다고 공정위에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양사는 공정위 맞제소 사태를 맞게 됐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새비행기 8대를 도입한 데 이어 올들어 5대 가량의
새비행기를 들여올 예정인데도 아시아나에서 대한항공 비행기가 모두
20년이 넘은 것처럼 표현한 것은 허위비방광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광고는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해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한 공정거래법
23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시아나는 지난 1월 공정위에 신고서를 내면서 항공권의 운임은
편도로만 표시되는 사실을 무시하고 대한항공이 왕복운임을 비교,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는 소비자가 항공사를 선택할 때 운임뿐 아니라 안전도 서비스
항공기 연령 조종사의 숙련도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는 데 운임이
싸다는 것외에 항공기연령 등을 무시한 것은 불공정행위라고 주장했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