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부 자치구에서 추진하려던 "차없는 거리" 조성계획이 주민반대
관계기관과의 이견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12일 올해중 양천 강북 노원 도봉 등 4개 자치구가 관내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노원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구청에서 사업추진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밝혔다.

양천구는 지난해부터 경인로와 연결되는 신정5동 복개도로상의 의류세일
타운을 후보지로 선정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마쳤다.

그러나 경찰측이 경인로에서 진입하는 차량 통행량이 많다고 반대, 사업
자체를 무산시켰다.

강북구는 강북천을 따라 길이 1백35m 넓이 8m로 강북구청 이면도로에
형성된 속칭 먹자골목을 차량통행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지역
상인들과 구의원 등의 반대로 계획을 취소했다.

도봉구도 창동역 블럭 동쪽 다모아빌딩-두송빌딩 사이의 1백30m 구간을
차없는 거리로 지정하려 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들어 지정을 미루고 있다.

한편 노원구는 화랑예식장 앞 노폭 8m 길이 2백m의 도로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확정, 퇴근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저녁 10시에 한해 이를
적용키로 경찰과 협의중이다.

< 김주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