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정비시설, 기내식시설, 지상조업장비 정비시설을
건설할 우선협상 대상자가 오는 8월까지 선정되고 확정업체는 연말부터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3개 공항시설을 1백% 민자로 건설, 운영하고 사업
신청자를 기존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 규정하는 인천국제공항
공항시설 2차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건교부가 지난 92년 산정한 사업투자 규모는 <>항공기 정비시설 8백29억원
<>기내식 시설 6백27억원 <>지상조업장비 정비시설 1백27억원 등이다.

그러나 사업규모가 커진데다 지난 5년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낙찰가는 훨씬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자유치시설 사업중 항공기 정비시설 및 지상조업장비 정비시설은 각각
2개동, 기내식 시설은 3개동으로 나누어 시행된다.

사업신청자는 3개 시설 전부를 신청할 수 있으나 두가지 사업 참여할 수는
없다.

공항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무상 사용기간은 20년 이내다.

사업설명회는 이달 18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