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하지 않은 채 내린
징계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 (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0일 불법파업 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서울시 지하철공사로부터 해고된 정모씨 (인천 부평구
부개동)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위의 해고처분이 정씨에 대한 출석통보없이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징계위 출석통지나 진술권부여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만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사측이 직장동료를 통해 정씨에게 징계위 개최사실을
알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징계처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95년 지하철공사 지축차량사무소 노조분회장으로 활동중
징계해고를 당하고 서울지방 노동위원회 등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