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 (부장 김주덕, 김용호 검사)는 10일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1백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사업자 1백97명을 적발,
이가운데 정세묵씨(53.일흥상사 대표이사) 등 14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씨(52.D산업 대표이사) 등 5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탈세액이 적은 사업자 1백30명을 같은 혐의로 세무서에
통고처분하는 한편 달아난 강모씨(38)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정씨는 지난 95년 4월께 서울 중구 남창동
일흥상사 사무실에서 1억7백여만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계산서
금액의 3%를 수수료로 받고 함께 구속된 지순구씨(38.동민물산 대표이사)
에게 판매하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70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다.

지씨는 지난 95년 10월25일부터 지금까지 일흥상사 등으로부터 24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매입,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하면서 2억4천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다.

지씨는 또 지난 94년 4월부터 2년여동안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동민물산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금액의 3~5%를 수수료로 받고 정씨가 T실업
김모사장에게 5억원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팔수 있도록 중개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씨등은 정상적으로 발행해야할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매입상인 지씨등에게 액수의 3~7%의 대가를 받고 팔고
지씨 등은 총 매입액을 늘리는 수법으로 순수익을 줄여 신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