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중 사고를 낸 교통사범이나 환경사범 경제사범 등은 앞으로
불구속재판을 받더라도 선고시 집행유예 대신 1개월에서 6개월미만의
단기자유형 (징역형)이 선고된다.

또 구금의 경험을 통한 범죄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징역 3개월에서
2년이 선고되는 경우 최소한 30일의 형을 집행하고 나머지 형은 집행을
유예하는 일부 집행유예제도가 형법 개정작업을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도입된다.

대법원은 10일 "전국 형사재판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구속 재판 정착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불구속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때 형의 확정과
집행단계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객관적으로 확신할 수
있거나 피고인의 건강문제 등으로 당장 구속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피고인을 법정구속키로 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법정구속을 위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교도관이
아닌 사법경찰관리에 구속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법원은 또 불구속재판으로 인한 재판 장기화를 막고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2회이상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즉시
구인영장을 발부,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도록 했다.

소환장의 송달과 구인, 법정구속의 집행 등을 위해 법정경찰대의 설치를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불구속재판으로 소홀하기 쉬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양형의 중요한 요소로 참작키로
하는 한편 배상명령제도를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홍보, 이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