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노동법 개정에서 노동시장을 유연화한다는 법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고 근로자파견법을 제정하는 등 별도의
노동시장 유연화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진념 노동부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용조정제(정리해고제)가
정부안보다 후퇴한 점을 지적하며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기 위해 헤드헌팅
(고급인력소개업)을 양성화하고 올해안에 근로자파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진장관은 또 개정노동관계법 시행과 관련, "이르면 12일께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한뒤 대통령재가를 거쳐 이번주내에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정법을 공포하는 시점에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예고기간은
1주일만 잡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동관계법 공포직후 개정될 시행령에 변형근로시간제 실시로 인해
임금이 줄어들 경우 노사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만들어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시간근로자"를 "주당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로 정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밖에 5년후부터 폐지되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의 경우 올해부터
노조가 재정자립을 위해 기금을 모으거나 회사측이 자금을 지원할 경우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