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가족을 따라서 주점에 들어가더라도 주점측이 이를 제지하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2부 (재판장 홍일표 부장판사)는 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주점 "비어팝스"업주 김모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업주인 김씨가 영업정지로 당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비록 대학생인 형을 만나러 온 동생을
출입시킨것이긴 하지만 업소의 성격상 모든 손님이 술을 마실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고교생의 출입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업주의
행위는 결국 주류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고교생이 마신 술이 매우 적은데다 영업정지
처분때문에김씨가 결과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면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8월 형을 만나기 위해 업소에 찾아온 백모군(18.당시
고교 2년)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