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 도로변 건물높이 차등 적용 .. 서울시, 새 기준 마련
적용하는 "건물높이제한완화구역"이 지정된다.
서울시는 4일 상업지역내 도로변 건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건물높이 제한을 완화할수 있는 적정기준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관련법에는 도로변에 위치한 건물높이는 도로폭의 1.5배로
제한하고 건폐율 40% 이하이거나 건물이 도로에서 떨어진 거리가 6m
이상인 상업지역내 도로변 건물에 대해서만 높이를 최고 도로폭의 3배까지
각 구청장들이 허용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각 자치구들이 민원을 의식해 무분별하게 일정지역에 있는
건물높이를 완화해주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이달부터 각 자치구별 건물높이완화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지역별 특성에 따른 높이완화기준을 마련해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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