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업지역 도로변에 위치한 건물높이를 지역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건물높이제한완화구역"이 지정된다.

서울시는 4일 상업지역내 도로변 건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건물높이 제한을 완화할수 있는 적정기준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관련법에는 도로변에 위치한 건물높이는 도로폭의 1.5배로
제한하고 건폐율 40% 이하이거나 건물이 도로에서 떨어진 거리가 6m
이상인 상업지역내 도로변 건물에 대해서만 높이를 최고 도로폭의 3배까지
각 구청장들이 허용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각 자치구들이 민원을 의식해 무분별하게 일정지역에 있는
건물높이를 완화해주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이달부터 각 자치구별 건물높이완화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지역별 특성에 따른 높이완화기준을 마련해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