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는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만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3일 한국중공업 노조전임자를
지낸 최병석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회사는 최씨에게 노조전임자 근무당시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전임자는 휴직상태의 근로자와 유사해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지위에 있다"며 "쟁의기간중의
무노동 무임금원칙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갖는 일반근로자에 한해
적용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91년 12월 노조사무장으로 한달간 노조전임자로 일하던중
회사측이 불법 노동쟁의를 주도했다며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