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편으로 시내 관광명소를 둘러보는 "시티투어" 사업이 올 상반기안에
관광진흥법상의 관광편의시설 업종으로 신규 지정돼 영업활동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도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티투어"업체들이 속속 설립되고, 영업지역도 서울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부는 오는 4월까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티투어"
사업을 관광편의시설업종으로 지정해 관련업체의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3월중으로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 노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