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구청장 반상균)는 3일 주.정차 위반 단속이 잘못됐을
경우 5천원권의 지하철 승차권 1매를 보상해주는 "단속 착오보상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는 차량소유주나 운전자가 <>차량번호 및 차종 착오단속 <>도로구분이
명확지 않은 사유지내 주차단속 <>주차구획선 구분이 불명확한 지점
주차단속 등 단속원의 착오 단속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구청장
사과문과 함께 5천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