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유통기한이 제품의 종류와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자원낭비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정기혜 책임연구원은 3일 "식품유통기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및 개선방향"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논문에 따르면 식품공전에 유통기한이 일률적으로 30일로 표기된
햄제품의 경우 일본은 <>슬라이스는 30~45일 <>통제품은 45~50일로 규정돼
있다.

또 미국은 업체에 따라 35~55일로 정해져 있어 자원을 낭비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살균숙면제품의 경우 냉장보관시 5개월까지 품질을 유지할 수 있으나
유통기한이 30~40일로 규정돼 있으며 계절요인이 유통기한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자들도 유통기한을 업소의 판매기한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마지막
날로 오인, 변질되지 않은 제품을 섭취하지 않고 버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논문은 세계에서 국가가 식품의 유통기한을 정하는 나라는 한국 이집트
아랍에미레이트 등 3개국에 불과하다며 제품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 설정을 업체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품에 일률적인 유통기한을 매길 경우 업계 자율에 의존하는 미국 등과
통상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 조주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