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경=김영근특파원 ]

중국당국이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한국 기업인이 여권을 불법적으로 압류,
해당 기업인의 해외출장 차질과 함께 한국기업인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3일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인들에 따르면 중국 보정시인민법원은 현지에
단독투자한 한국기업(보정문화침섬유한공사, 사장 김명환)과 이 회사의 중국
파트너인 보정고신기술산업개발공사간에 분쟁이 발생하자 김사장의 여권을
일방적으로 압수했다.

보정시인민법원 관계자는 소송이 제기된 지난해 10월23일 김사장에게
소송건과는 관계없이 "여권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여권을
가져오도록 요구, 1백30여일째 돌려주지 않고 있다.

보정시인민법원측은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한국당국이 발급한 여권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필요할 때 가져가도 좋다"고 말한후 현재까지
압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사장은 일본과의 상담차 출국하기 위해 여권을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진위여부를 확인중"이라며 반납을 거부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연숙변호사는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에서 사실상 출국
금지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여권압류는 불법"이라며 "한국기업의 중국투자에
큰 장애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보정교화침섬복장유한공사는 지난 95년 9월 보정신기술산업유한공사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 96년10월18일까지 업무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신용장이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계약서에 명시된 신용장 표시금액의 80%를
주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김사장은 주장했다.

이 회사는 그동안 일본기업으로부터 주문받은 쉐터 등을 생산해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