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대학에서도 외국대학의 강좌를 직접 들을수 있게된다.

교육부는 28일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한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했다.

교육부는 특히 기초과학분야 첨단과학기술분야 국제학관련분야 및
대학별 특성화분야를 우선적으로 허용하기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내 대학이 외국의 대학과 협정에의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위과정의 교과목을 공동으로 개설.운영할수 있고 교과 개설시 외국대학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수 있게됐다.

외국 대학의 명칭을 사용하려면 최소한 외국대학 전임교수가 직접
수업을 하거나 혹은 국내대학 교수와 협동수업을 해야한다.

이경우 외국대학 교수가 해당 수업시간의 2분의1이상을 담당해야하며
국내대학 교수는 해당 외국어로 강의해야한다.

학점인정은 대학간 협정에 반영하여 가능한한 외국대학에서도 학점으로
인정될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 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외국 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려는 국내대학은 한국교육협의회의
대학종합평가 인정을 받아야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학으로
한정했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