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의 입찰예정가를 사전유출시켜준 대가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서울시 전의원과 구청공무원 및 돈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 (한부환 차장)는 26일 서울시 산하 구청이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예정가를 사전에 알려주도록 구청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해주고 업체로부터 1억7천여만원을 받은 전서울시 의원 권광택씨(60)
등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모두 2억여원의 뇌물을 건넨 (주)신근대종합건설 대표
선용연씨(47) 등 3명을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권씨는 동작구청 발주의 "흑석동-숭실대학간 도로공사"등의 입찰예정가를
사전에 알려주도록 전동작구청 재무국장 최영태씨(60.구속)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씨로부터 1억2천여만원을 받든 등 6차례에 걸쳐 모두 1억7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이들 건설업자들은 공사예정가를 빼낼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시의원등을 매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후 값싼 원자재를
사용해 부실공사를 일삼고 또 이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감독공무원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러한 유형의 뇌물수수행위가 다른 시.구청발주 공사에서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