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 일대의 전원주택 별장 등 건축붐과 관련, 불법으로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산림청은 26일 최근 수도권 일대에 전원주택과 별장 등의 건축붐이
일고 농지의 타용도 전용억제시책으로 인해 택지나 공장부지확보가
어려워지자 불법적인 산림형질변경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수도권 일대에 골프장을 조성하거나 위락시설을 만들기 위해
허가면적을 초과해 산림형질을 변경하는 등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고
택지와 공장부지, 묘지조성 등을 위한 불법형질변경행위, 광산개발 및
토석채취허가지의 경계를 침범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고있다고 덧붙였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불법적인 산림 형질변경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번 단속기간중 위법사항이 적발된 사업자는 관계규정에 의거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정지,계약해제,각종 입찰자격정지등 행정조치와 형사
처벌을 병행키로 했다.

< 채자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