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소각장등 환경기초시설의 민영화촉진을
위해 민간기업이 설계 시공부터 운영관리까지 일괄 발주하는 턴키방식으로
입찰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5일 환경기초시설의 민영화촉진과 운영관리의 전문화를 위해
올해부터 새로 발주하는 환경기초시설은 민간업체가 설계와 시공은 물론
가동 운영도 맡는 턴키방식으로 입찰에 붙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전문화방안을 전국
시군구에 내려보내 올해 신규사업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신규사업과는 별도로 기존에 착공돼 올해중 완공되는 환경기초
시설도 가능하면 시공업체가 위탁관리를 함께 맡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존의 환경기초시설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당분간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했다.

현재 전국의 9백30여개 환경기초시설은 대부분 민간기업이 시공하고 운영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약 15만명)이 맡고 있으나 운영관리비가
과다지출되는 등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94년 환경기초시설의 민영화촉진을 위한 민자유치법을 제정 시행
했으나 민자유치실적이 부진, 민간업체의 참여유인책으로 민간기업위탁관리를
추진해왔다.

환경부의 조사에 따르면 창원시하수처리장을 시공한 민간업체가 위탁
관리한 결과 지자체가 직영하는 기초시설보다 운영관리인원도 적고 t당
운영비 역시 지자체의 60~70%수준으로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