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내년도 입시부터 외교관 등 재외국민 자녀의 특례입학 지원
자격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24일 서울대에 따르면 지금까지 "외국 중.고교에서 고교과정을 포함, 2년
이상 수학한 자"로 돼 있던 외교관 등 자녀 특례입학의 지원자격이
내년부터는 "해외수학기간 5년 이상인 자로 반드시 고교과정 1년 이상을
포함, 2년 연속 또는 통산 3년이상 중.고교과정을 이수한 자"로 강화된다.

이는 특례입학제도가 실시된 지난 77년 이후 이 제도의 맹점을 악용,
실제로 대부분의 교육과정을 국내에서 이수한 학생들이 혜택을 받거나
위장이민 등 탈법적 방법을 통해 지원자격을 획득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험과목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외교관 등 재외국민 자녀의 경우 국어와
수학, 논술, 외국어 등 4과목이며 교포자녀는 논술, 영어, 수학 등
3과목이다.

이밖에 외국인이나 외국에서 12년 이상 초.중.고 교육과정을 마친
재외국민 자녀는 서류전형과 면접만을 통해 정원 제한없이 선발한다.

서울대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의 "외교관 등 자녀 및 교포자녀에 대한
특례입학요강"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