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공단내 효성중공업 노사는 최근 회사측이 노동법파동때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들에게 민사.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노조는 금년도
임금인상을 회사에 맡기고 쟁의를 벌이지 않기로 합의했다.

효성중공업 (대표 류종렬)은 21일 노조가 최근 임금결정권 회사위임 및
무쟁의.무파업을 결정함에 따라 노조간부들에 대한 업무방해혐의고소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고 이들을 징계하려던 방침도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또 노동법 반대파업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되 열흘가량의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을 만회하는데 노조가 적극
협조할 경우 근로자들에게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효성중공업노조 (위원장 박충배)는 지난 17일 회사측이 고소.고발
철회 및 생산장려금 지급 약속을 지킨다면 올해는 임금인상을 회사측
결정에 맡기고 잔업 등을 통해 파업손실을 만회하는데 협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 노조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금년 1월6일까지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신한국당에 의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반대하며 파업을 벌였다.

이에 맞서 회사는 지난달 4일 노조간부 7명을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노조간부 16명,보증인 8명 등 34명을 상대로 파업손실에 관한 1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창원지법에 제기했었다.

< 창원 = 김태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