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에서 선거법위반으로 고발됐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했던 서울.
경기지역 현역 국회의원 4명이 법원에 의해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용우부장판사)는 21일 신한국당 소속 홍준
표(서울 송파갑) 이신행(서울 구로을) 홍문종(의정부)의원과 국민회의 정
한용의원(서울 구로갑)등 4명에 대해 상대방 후보등이 낸 공직선거및 선거
부정방지법위반사건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한국당 박성범의원(서울 중구)등 12명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협의자가 직접금품 제공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제공자
가 혐의자의 직접적인 통제 및 영향력 하에 있다고 보일때 혐의를 인정
했다"고 재정신청을 받다들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4명의 의원은 해당지역지방법원이 지정하는 공소유지 담당 변
화(특별점새)로부터 기소돼 1심재판을 받게된다.

1심에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거나 직계가족 선거사무장
등이 집행유예이상의 유리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잃게된다.

이로써 4.11총선과 관련,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된 현역의
원은 이들 외에 신한국당 소속 노기태(창녕),김광원(영양-봉화-울진),신경
식(청원)의원등을 포함해 모두 7명이며 이밖에 신한국당소속 김윤환의원
(구미을)의 선거사무원 2명과 이상배의원(상주)의원의 부인과 사무장 3명
에 대한 재정신청도 받아들여져 재판이 진행중이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