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일 직장인과 주부등 사회인들이 대학의 정규수업을 받고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는 시간제 학생 등록제가 새학기부터 전남대등
13개대에서 시범실시된다고 밝혔다.

시범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전남대 전북대 경희대(수원캠퍼스 포함)
단국대(천안) 대구대 동국대 동서대 세종대 우송산업대 조대병설공전
창원전문 한라전문 한양여전등 13개대이며 모집인원은 2천7백여명이다.

교육부의 시행지침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자 및 고교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회인들을 대상으로 고교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고사등을
통해 각 대학 입학정원의 10%(학과별 입학정원의 20%)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간제학생이 대학에서 일정 학점을 취득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혹은 대학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