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약사 영양사등 보건의료와 관련된 자격시험은 국가가 아닌 민간기관
주도로 치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별도의 관리기구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의료개혁위원회는 20일 현행 보건의료 관련 시험이 의료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이같은 내용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의개위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을 신설, 모든 관련시험을 관리하되
설립재원은 국고로 하고 운영비는 응시자의 수수료및 국고보조금으로 충당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조주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