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호주에서 탄저병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쇠고기 검역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농림부와 보건복지부는 20일 호주산 쇠고기와 가공육을 수입할 때 탄저균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성적표를 부착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모피가공제품에 대한 검역도 강화키로 했다.

또 호주에서 귀국하는 여행자들의 휴대품을 확인, 식육제품 반입을 금지토록
했다.

복지부는 "호주에서 육가공품을 제조해서 국내에 반입하기 까지 통상
3-4개월이 걸리는 만큼 아직 탄저병에 감염된 쇠고기나 가공육은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만에 하나의 가능성에 대비해 검역을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태국에서도 탄저병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태국
현지 여행객들에게 쇠고기를 날로 먹지 않도록 하는 등 예방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탄저병은 땅속에 숨어 있던 균이 풀이나 호흡을 통해 사람과 초식동물에게
감염되는 병으로 탄저병에 걸리는 소등을 먹었을 경우에도 걸린다.

국내에서는지난 94년 경주에서 쇠고기를 날 것으로 먹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려 1명이 사망했었다.

< 조주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