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퇴직바람이 불면서 택시프리미엄이 급등하고 있다.

개인택시의 경우 4천3백만원까지 프리미엄이 올랐고 회사택시도 2천7백
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18일 장안동 중고차매매시장관계자는 "개인택시를 사려는 사람이 많아져
개인택시의 프리미엄이 4천2백만~4천3백만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이맘때 3천5백만~3천7백만원선에 비하면 7백만~8백만원정도 뛰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요즘들어 회사 퇴직자들이 개인택시와 관련해 상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개인택시는 <>영업용을 운전해온 경우 양수신청시점을 기준으로
4년의 기간중 최근 만 3년동안 무사고 <>자가용의 경우 회사차량 운전7년의
기간중 최근 만 6년간 무사고면 양수할 수 있도록 돼있다.

따라서 주로 회사 자가용을 운전해온 무사고운전자들이 이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인택시프리미엄은 94년초까지만해도 2천5백~2천7백만원선이었던 것이
조기퇴직바람을 타고 최근 급속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

명예퇴직자가 많았던 지난 여름의 경우 무려 4천7백만원선까지 오르기도
했다.

모범택시운전자인 김외용씨는 "불황에 닥쳐도 택시업의 경우 현찰이 들어
오고 소자본으로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전자 본인만 있으면 된다"면서 "크게
벌지는 못하지만 교육비와 생계비는 벌 수 있고 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는 것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흐름을 반영, 불법인 회사택시거래에서도 프리미엄이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관계자는 "95년초까지만해도 하루하루 납금액을 채워주는 조건으로
회사에서 택시를 일반에게 거저 대여하기까지 했으나 이제는 사정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회사택시를 사서 영업하려면 이제는 좋은 것은 2천5백만~2천7백만원, 덜
좋은 것도 2천만원은 줘야 한다는 것이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