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한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한약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한약학사 학위 등록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한의대학이나 약대내 한약학과가 아닌 일반 약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한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됐다.

복지부는 그러나 96년 이전에 약학대학에 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한약관련 과목 95학점을 이수하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