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씨 피격사건과 관련, 경찰이 사건당일 전화발신자와 무선호출기에
입력된 번호의 발신자를 추적키로 함에따라 이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한국통신은 "현재 이씨의 전화가 발신자확인서비스에 가입돼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기술적으로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화국의 각종 통화기록은 발신을 기초로 마그네틱테이프에 수록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발신자 확인을 위해서는 당일 전국에서 생긴 시내전화발신기록
(약 1억5천만건) 전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작업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씨가 피격전에 신변위협에 관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고
한통에 발신자확인서비스에 가입했을경우는 비교적 쉽게 발신자를
알아낼 수 있다.

발신자 전화번호는 최근 순서로 최대 10개까지 기록되며 155번을 누르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중전화에서 건 통화라면 발신자확인은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한통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씨가 이서비스에 가입했는지 여부는
확인할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무선호출발신자 추적도 이씨가 사전에 무선호출가입업체에 신청을 하지
않은경우에는 불가능하다.

무선호출업체들은 수사기관이 판사의 통신제한조치서를 제출하거나
개인이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발신자추적을 신청한 경우에만 자사교환기에
"콜 플레이스"라는 특수한 발신추적기기를 장치할뿐 평소에는 발신추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윤진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