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도시계획에 의해 공원용지로 지정됐으나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놀고 있는 땅에 지상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용지의 활용도를 높이가 위해
미집행 공원용지에 지상 주차장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주는 내용으로
올해안에 도시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지상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공원용지는 이미 대지화해 별도의 부지
조성공사가필요없는 땅으로 지적법상 나대지와 잡종지에 국한되며 이런
땅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공원 조성 전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된다.

현재 공원용지로 지정된 땅 8백86평방km 가운데 70%가 넘는 6백36평방km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이 미뤄진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주차장 설치가 허용될 경우 재산권 행사의 제약에 따른
땅주인들의 민원 해소는 물론 도시지역 주차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