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썰매장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새로 추가되며 농수산물 종합처리장과
농수산물 물류처리장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교통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이렇게 고쳐
15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눈썰매장에 개발부담금을 물리기로 한 것은 골프장, 스키장
등 다른 부과대상 사업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산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며 농수산물종합처리장과 농수산물 물류센터를 부과대상에서
뺀 것은 농수산물의 가격안정과물류비 절감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시행규칙이 공포된 후
종료되는 사업분부터, 새로 부과대상에 추가되는 사업은 시행규칙 공포후
인가되는 사업분부터 각각 새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5일자).